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(문단 편집) === 채택 === [[1972년]] [[12월 27일]]: [[최고인민회의]]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(1972년 헌법)을 채택.[* 구 헌법인 인민민주주의 헌법 시절부터 계산하면 6차 개정에 해당하지만, 기존 헌법을 완전히 갈아엎는 사실상의 전부개정 내지 제정을 단행했다. 북한 법전도 '채택'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령을 새로 제정했을 때 쓰는 북한식 표현이다.] *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"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"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. *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(首部, 수도)는 [[서울시]]다"라는 내용에서 '서울'을 '[[평양]]'으로 바꾸었다. * [[조선로동당]]의 우월적 지위 명시 *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* '''[[주체사상]]의 헌법 규범화''' *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|국가주석제]] 도입 및 권한 강화 * [[집단주의]] 강조 * [[최고인민회의]] 상임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하고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|내각]]을 정무원으로 개편 자세한 내용은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(1972년)]] 문서를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